법원 "공무원 기본 윤리도 저버린 행위"
지인에게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하게 해 편의를 봐주고 뇌물까지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모 농협으로부터 감자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57)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을 제안한 뒤 이씨가 2014년 서귀포시에 폐기물 처리업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씨는 사업장 부지 마련과 거래처 소개, 보고서 조작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페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하고 돈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윤리의식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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