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처음으로 설치돼 그동안 시범 운영됐던 구간 과속 단속 장비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교차로까지 13.8㎞ 편도 구간(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에 설치된 구간 과속 단속 장비를 7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시·종점부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위반하거나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장비 설치공사를 마친 후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왔다.
3개월 시범운영 기간 중 구간 단속 장비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무려 9만280건에 달한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이 7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71건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구간 속도위반이 7만3321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81.2%를 차지했고, 시작점 속도위반이 1만814건(12%), 종점 속도위반이 6145건(6.8%) 순이다.
위반 속도의 경우 시속 20㎞ 이하가 5만201건(68.5%)로 가장 많았고, 20㎞ 초과~40㎞ 이하가 2만1784건(29.7%), 40㎞ 초과~60㎞이하가 1219건(1.7%), 60㎞ 초과가 117건(0.2%) 등이다.
특히 지난 9일 새벽에는 시속 187㎞로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무려 107㎞나 초과한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가 위반 차량이 가장 많았고, 오전 2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예기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과속을 한 차량이 많아 단속 숫자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후에는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