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 초 해임 결정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 서귀포경찰서 소속 임모 경정(5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경정은 지난해 2월 초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술자리에서도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경정은 지난해 11월 성추행 사실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면서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올해 초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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