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권경찰로 탄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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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구. 시인·수필가/前 애월문학회장

지난 칼럼에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 권력’의 분산과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가능한 한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 책임 행정의 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권력분립을 채택해 국가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산된 것처럼 국가형벌권을 수사, 소추, 재판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리한 후 경찰, 검사,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꾀할 수 있다.

정권의 교체기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검찰의 힘겨루기가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젠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범죄 수사에 관해 검찰에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등이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범죄 가운데 96.7%를 경찰이 직접 검거해 송치하는 등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경찰수사권은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범죄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자기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또한 검찰에 편중된 권한 일부를 경찰에 이양해 검찰 부담을 덜고 경찰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선진민주제도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의 부조화에 있다. 행정의 지도이념상 행정기관에는 책임에 비례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범죄의 진압, 수사뿐만 아니라 예방·제지 등 일체의 업무에 관해 책임은 전부 경찰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범죄 수사에 관한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함은 모순된 일이다.

둘째, 권력집중 현상이다. 검찰에게만 수사권을 주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와 더불어 지나친 권력집중 현상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사권 조정에 검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검찰은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 기능의 효율화에 있다.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그 고유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는 그 접경지역에 있다. 수사란 진실 발견을 위한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므로 능동성, 인적구성, 물적 설비 등이 갖추어진 경찰이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예방과 진압 업무의 일원화로 치안확보 등 경찰 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각급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조직성,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들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수사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로는 수사권도 없고 경찰이 설 자리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경찰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친화적인 제도를 갖추고 모든 경찰관 개개인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부터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경찰 비리를 그 어떤 범죄보다 엄단해야 한다. 모든 경찰관은 혹독한 자기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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