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落穗效果)를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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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낙수효과(落穗效果. Trickle down effect)란 국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가을 추수 후 논이나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의 이삭을 줍는 효과를 말한다. 이 용어는 경제학에서는 주로 부자·대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면 사회의 빈곤자들은 그들의 그늘 밑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형국으로 풀이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여 공장들을 남기고 갔으나, 그마저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흉년이 들어 국민은 생존마저 힘든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거기에 좌·우익의 대립, 정치적 혼란은 절망에 가까운 삶, 아니 동물적 생존마저 힘들게 만들었다.

1960~70년대는 그럭저럭 일본이나 선진국의 돈을 끌어다가 각종 기간산업을 부흥시켜 나갔고, 허쉬만(Hirshman)등으로 대표되는 불균형 성장론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기간산업·사회 간접자본의 부족에다 농업의 국제경쟁력 부족으로 공업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정착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형성, 기술발전의 추구로 인해 독·과점은 자연스럽게 심화되었다. 확실히 기업의 독·과점과 그 초과이윤의 보장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져왔고 우리의 경제발전은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에 입각한 고도성장과 독·과점의 경제 상태에서 ‘부의 편재’는 심화되었고, 부동산 투기의 횡행은 비례적 평등을 도외시했다.

1980~90년대에 들어와서 몇 몇 인사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자유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였으나,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는 대기업들은 공산주의·사회주의 발상이라며 저항하고, 남북냉전은 자본주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더욱이 국민의 표를 얻어 사는 정치인들은 갖가지 정경유착 속에서 생명을 유지했다.

생각건대 낙수효과는 절대적 빈곤상황에서는 일리가 있다.

1951년 6·25 동란 시 나는 10살이었고, 경북의 강구·영덕 등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추수가 끝난 후 논·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기억과 탄피를 주워 팔기 위해 영덕의 앞산을 헤맨 기억이 있다.

한 개인이 겪었던 전설 같은 전쟁참화를 전체를 뒤덮는 이야기로 둔갑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 면이 있으나, 국민소득이 3만불을 바라다보는 지금 생활에서도 그 그림자는 지금도 우리는 덮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1만불 내외가 될 때부터는 분배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정경유착과 국가관을 상실한 정치인들로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느슨했고 소비자 주권은 외면당했다.

본인은 주장한다. 현재의 대기업들의 공은 인정하되, 그들이 사해동포(四海同胞)적 가치관, 연대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甲의 지위는 사실상 독·과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작용됨에도 여전히 경제성장이라는 틀에 묶여 개혁이 막히고 있다. ‘성과 가치’의 불평등, ‘분배의 정의’를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은 ‘정치공학의 가치’의 상실을 의심케 한다. 정치권과 일부 고급관료들이 언필칭 경제성장을 들고 나와 과감한 개혁을 반대하나,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분배적 정의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1960~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은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낙수효과’에 경제성장을 기대고자 한다. 이것은 이 나라의 실질적 평등을 외면한 형식적 법치국가로의 회귀일 뿐이다.

제발 그러한 정치를 그만두고 모두들 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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