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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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세미나...와이파이 무료.세제 감면.탄소 없는 섬 등 '3 자유구역' 제안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비를 따지지 않고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공동 주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연방제와 유사한 정도의 자치와 분권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헌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기본적인 지위와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및 기타의 개별 법률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제도 개선과 함께 시도할 여러 구상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주도를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free-wifi),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tax-free), 친환경적인 탄소 없는 섬(carbon-free) 등 ‘3free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제주를 3free 지역에 기반한 생활 환경과 기업 환경 등을 통해 제주도의 특성을 만들어가고, 다른 지역과 크게 차별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의 ‘헌법 개정의 방향-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기조 발제에 이어 최우용 동아대 교수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주제 발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의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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