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3만1364건, 토지 분할·지목 변경 1만7380건, 부동산소유권 변경 5만9730건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
제주시는 또 항공기 56대, 선박 1510척은 물론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조사를 통해 39개 영업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키로 하는 등 과세자료 정비 마무리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걷어 들인 재산세는 720억원이 넘는다”며 “과세자료 정비가 끝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3회 이상 시뮬레이션을 실시, 부과 오류를 최소화해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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