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행강제금 및 고발 당해도 여전히 영업
제주시 이호동 모 단체가 해수욕장 입구에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 영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는 2013년부터 컨테이너 2동(45㎡)을 설치, 음료와 피서용품을 팔고 캠핑장 대여 사무실로 이용해 왔다. 이 부지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한양재단이 소유한 사유지다.
제주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지난해 7월 해당 단체에 이행강제금 275만원을 부과하고 제주서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올해도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제주시는 지난 20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한양재단이 소유한 소나무밭에서 캠핑장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단체는 한양재단으로부터 구두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서면 계약은 받지 못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양재단과의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가설건축물과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식품판매에 따른 위생 허가도 내줄 수 없다”며 “해당 단체가 동의서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고, 식품판매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재단은 이호해수욕장 입구 일대에 해송림 등 2필지 1만8724㎡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는 공용주차장과 캠핑장, 불법 가설건축물 2동이 들어서 있다.
1960년대 한양재단 산하 건축회사는 관덕정 인근에 제주세무서 청사를 건립했고, 당시 예산이 부족했던 정부는 건축비 대신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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