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덕적 해이 끝은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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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은닉 경찰관·투견판서 도박 공무원 적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범죄 수익금을 숨겨준 경찰관과 투견판에서 도박을 벌인 현직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범죄 수익금을 보관해 준 현직 경찰관 박모씨(39)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36·여)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인 우모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모 상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박씨는 지난 2월 13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26만원 등이 포함된 3억29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다.

 

특히 김씨가 박씨에게 두 번째로 돈을 전달한 시점은 경찰이 해당 게임장을 단속하기 불과 2시간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장 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으로 알고 보관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은 투견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이모씨(57)를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도박에 참여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씨(32) 등 12명은 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이씨의 농장에서 판돈 80만원을 걸고 투견 2마리를 싸움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도박에 이용된 투견 2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는 한편, 상습 도박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무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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