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 출입 방해 4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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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1일 시장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주차요원과 다투다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약 5분 동안 다른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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