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낚시어선 C호(9.77t, 승선원 17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C호는 지난 19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김녕 북쪽 18.5㎞ 해상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지난 19일 오후 3시10분께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을 태우고 출항한 C호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주도 김녕 북족 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선적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구역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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