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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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결과 발표...고시지역 지정돼도 건축 행위 법적 제한 못둬

곶자왈지대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방안 수립 사업 용역’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하지만 곶자왈 보호지역이 지정되더라도 별도 관리·규제 방안이 없어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6일까지 암괴지대·수ㅈ풀·문화 공간 등을 아우른 곶자왈 지대 전수조사를 완료, 같은 달 공개할 계획이다.


곶자왈은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될 계획이지만 관련 조례상 보호지역만 발표할 예정이다.


곶자왈 보호지역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보호지역이 지정된 후에도 법적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의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곶자왈 조례에는 보전위원회 설치와 보전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곶자왈의 훼손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및 조세 특례를 반영한 상태로, 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야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곶자왈의 훼손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는 가동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호지역에 포함된 곶자왈 토지주들이 땅 값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건축 개발 행위에 나서는 등 난개발이 더 성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반영시키되 단기적으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발표 후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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