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명만 도의원(57·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1999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강 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준법의식을 지켜야 함에도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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