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유모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김모씨(80.여)가 운전하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강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고 후 10여 분만에 다시 현장을 방문했다가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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