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기획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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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15명 94억여 원 달해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공연기획사 대표 김모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행사 유치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15명에게 9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씨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6억여 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한류공연으로 이목을 끈 뒤 관공서 신용을 위해 통장잔고 입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피해자들도 선뜻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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