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가족과 말다툼하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김모씨(54)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 삼도2동 자신의 집 2층 부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이 불로 싱크대와 가전제품이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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