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성관계·성추행 농협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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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 적용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추행한 모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피감독자 간음은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말한다.

 

 

A 조합장은 2013년 7월 해당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직원인 B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12월경에는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1명은 고소기간이 지났고, 1명은 일시 등 정확한 범죄 사실을 진술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 조합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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