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개발 계획, 올 연말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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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주신항 기본계획·신항만 예정지역 고시 목표...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져, 기재부 협의 관건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개발촉진법(신촉법)에 근거한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제주신항 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1년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탑동 앞바다를 제주신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촉법에 따른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해수부가 당시 공개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안)에는 총 사업비 2조450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등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방파제, 130만㎡ 규모 부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마지막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신항 개발 계획은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추진될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해수부는 항만법이 아닌 신촉법에 따라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장기간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신촉법에 근거해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수월해 진다.


전국적으로 부산항신항을 비롯해 광양, 평택·당진, 울산, 새만금 등 10개 지역이 신항만으로 지정돼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제주도와 해수부는 제주항 포화상태와 시설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크루즈 등 수요 급증으로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만의 확장 개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신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제주신항 조기 개항 지원’이 반영됐다.


해수부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올해 내로 제주신항 개발 기본계획과 신항만 예정지역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사드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항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요와 시설, 선박 대형화 등을 감안할 때 제주신항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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