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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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해역을 침범, 낚시영업을 하면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전남 완도 선적 낚시어선 H호(9.77t·승선원 13명)와 전남 완도 선적 낚시어선 N호(9.77t·승선원 22명) 등 2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H호와 N호는 지난 4일 오후 8시25분께 제주시 추자도 사수도 남쪽 약 16㎞ 해상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선적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구역 내에서만 조업을 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갈치 어장이 형성되며 타 지역 낚시어선들이 제주해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제주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 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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