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해기사 면허없이 선박을 운항한 선장 이모씨(52)와 선주인 또다른 이모씨(33)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해기사 면허 없이 지난 4일 오후 4시께 연안통발 어선 S호(7.93t)를 화순항에서 화순항 남쪽 6㎞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께 선박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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