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8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분재원 입구 교차로 북쪽 200m 지점에서 김모씨(49·여·서울)가 운전하던 렌터카 승용차량과 김모씨(53)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 운전자 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렌터카 동승자인 김모씨(47·여·인천)와 최모군(8·인천)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의 현장조사 결과 SUV운전자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던 김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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