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조리 부주의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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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2시52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3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방 싱크대와 후드가 불에 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8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서 사골 뼈를 끓이고 있었다는 거주자 강모씨(54)의 진술을 토대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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