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무고사범 1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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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지위 확보하거나 채무 면탈 등 목적

김모씨(29·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모씨(51·여)는 B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단념케 하기 위해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처럼 선량한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1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된 무고사범 21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번 단속된 무고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우 4명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경우 5명 ▲성범죄 허위 고소 4명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 목적 4명 등이다.

 

특히 자신이 조사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쌍방사건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사범이 증가하면서 허위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할 뿐 아니라,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무고 범죄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큰 죄의식 없이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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