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도내 모 대학 K교수(47)와 명예교수 L씨(67) 등 2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K교수는 학과장이던 2013년 3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외부 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의 장학금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교수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까지 학생 4명으로부터 장학금 1100만원을 가로챘다.
L 교수는 자신이 학과장이던 2012년 같은 방법으로 학생 4명으로부터 장학금 1200만원을 돌려받아 학과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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