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제주소방서 과장 상고 기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하려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전 제주소방서 과장 고모씨(62)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의 부인은 2014년 7월 손모씨(63·여)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700만원을 건네는 등 2011년 9월부터 7600만원을 건넸다.
인사 청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제주도는 고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4년 12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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