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통·사이버 분야 '3대 반칙행위' 300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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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특별 단속 전개...33명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생활·교통·사이버 분야 3대 반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3338명을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안전비리와 조폭·주폭 등 151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법인을 설립한 후 자금을 횡령하거나 신축건물 소방검사 준공 검사서를 위조하는 등의 안전비리에서도 65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주·야간 집중 음주단속을 통해 1875명을 단속하고,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행위 1126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 감소했으며, 3~5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11명)가 단속 전인 1~2월 사망자(22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먹튀’로 불리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사범 68명과 보이스 피싱 76명 등 총 295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반칙과 편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등 안전한 국제도시 제주의 위상에 걸맞는 경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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