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10~20km/h 줄여...3개월 유예, 9월부터 단속
제주시 연북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 10개 구간의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북로와 동·서광로, 1100도로, 5·16도로 등 도내 주요도로 10개 구간의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10~20㎞/h 하향 조정하고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h씩 하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영지학교부터 롯데마트까지 연북로 1개 구간과 제주시 화북부터 노형까지 동·서광로 6개 구간, 한라병원에서 한라대학교까지 노형로 1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70㎞/h에서 60㎞/h로 조정된다.
또 5·16도로의 성판악부터 제주시까지 1개 구간은 제한속도 60㎞/h에서 50㎞/h로, 1100도로의 어리목에서 노형까지 1개 구간은 제한속도 60㎞/h에서 40㎞/h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신규 제한속도를 적용,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임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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