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보행로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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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건 적발...초등학교 인근 통행로 미확보 33개소 달해

등하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전히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일부 보호구역에는 보행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2014년 1736건, 2015년 1758건, 지난해 1958건 등으로 최근 2년간 12.6%나 증가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도내 112개 초등학교 중 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13개소 등 총 33개소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33개소 중 17개소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지정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행로 설치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이나 교통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총 65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어린이 부상자로 밝혀졌다.

 

올해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 부상자도 1명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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