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아이 유기한 친모 경찰 자진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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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내 보육원에 어린 아들을 유기한 채 사라졌던 20대 여성(본지 5월 29일자 5면 보도)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28·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제주시내 모 보육원 마당에 친아들인 B군(4)을 유기한 후 항공편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지인을 통해 A씨를 설득,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B군을 홀로 키워 왔으나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데다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B군을 보육원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능력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나보다 보육원이 더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군은 현재 제주시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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