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운영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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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없이 수상레저행위를 한 홍모씨(48)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께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를 운항, 낙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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