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차량 중량 센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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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축중기로 가축분뇨 차량에 부착된 중량 센서를 검사는 모습.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지사장 강희태)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살포 차량 62대에 대해 오는 6월 2일까지 차량 중량 센서를 점검한다.

일자별 점검 장소는 4회에 걸쳐 이뤄진다. 29일에는 구좌읍 해녀박물관 주차장, 31일에는 남원읍 수망교차로 동쪽, 6월 1일에는 애월읍 새별오름 입구, 6월 2일은 대정읍 대정문화체육관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점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차량 점검 방법은 가축분뇨 만차 상태에서 이동식 축중기(대형 저울)로 측정을 하며 장비 중량값과 측량계 중량 오차가 5% 이상 시에는 현장에서 10분이면 교정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올해부터 의무화돼 차량 중량센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점검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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