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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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진행된다.

 

자동차 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경우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는 형사 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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