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남의 밭에 있는 무를 수확해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씨(7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박모씨(48)의 무밭에 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무를 수확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박씨가 무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무를 수확해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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