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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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 그것도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말이다. 거기엔 사법 접근성 편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한데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률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많다. 산남지역 주민들이 바로 그들이다. 현재 서귀포시엔 소액 심판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다.

산남 주민 즉, 서귀포시민들이 각종 형사 사건과 민사 본안사건 등과 관련해 원정 재판을 받으러 제주시를 왕래하는 건 그래서다. 물론 검찰 조사와 변호사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입는 시간ㆍ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산남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그러니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제주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달리 표현하면 산남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수 십 년간 겪었던 설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귀포시에 제주지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산남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무척 공감이 간다.

이에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남 주민 1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서귀포지원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그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지법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매우 지당한 얘기다.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인구가 18만명을 넘어서면서 각종 법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전국 39개 지방법원 지원 중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은 곳은 무려 19곳에 이른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대국회 설득 작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려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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