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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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사면복권 후에도 제외 추진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내란죄 등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지 말고, 진실 앞에 나와 군부 세력으로부터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1년 8월 사회적 논란에도 고(故)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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