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사업 비리 관련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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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전현직 공무원 7명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 관련 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을 구속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7명(현직 3명, 전직 4명)과 금품을 제공한 업체 운영자 1명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제주시 건설과장 김모씨(57)는 한북교 공사의 설계업체에 강모씨(62)가 운영하는 D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속 김모씨(45·6급)는 강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등 편의 명목으로 빌라 1채를 8500만원의 차액을 남기고 분양 받고, 현금 800만원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제주시 하천관리담당 좌모씨(50·6급)도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1500만원을 수수했으며, 전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모씨(60) 역시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 제주시 재난관리과장이었던 김모씨(61)는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퇴직 후 관련 회사 대표이사로 영입돼 월 급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알선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제주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 알선 대가로 급여와 차량, 빌라 특혜분양 등 4억8000만원을 수수한 강모씨(63)와 고모씨(60) 등 전직 공무원 2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뇌물로 취득한 범죄 수익 7억13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아파트와 예금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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