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남성 긴급체포
어선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해 사용하는 배 선주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이모씨(61)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1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현관에서 정모씨(52)에게 염산을 채운 물총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물총에 담긴 염산이 외부로 유출되며 정씨가 얼굴과 가슴,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다 뒤쫓아 간 정씨 아들의 차량에 가로막히며 15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원래 자신이 소유했던 배를 정씨에게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6000만원을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014년 정씨에게 매각한 배를 다시 임대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에 따른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배에 있던 염산을 들고 이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찾아가 염산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이씨도 목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선을 매매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이후 둘 사이에 잦은 불화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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