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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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용역 조만간 착수...원수대금 인상 조정, 부과체계 전환 등 관심

대형 관광개발사업장과 골프장,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부과되는 원수대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이르면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공공용 지하수가 아닌 개별 사업장이나 농어업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 이용되는 지하수에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하수 사용량 2027만9000t에 117억원의 원수대금을 부과했다. 원수대금 징수 대상 지하수 사용량은 2014년 1827만9000t, 2015년 1909만6000t, 지난해 2027만9000t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 농·임·축산업용 관정 2334공과 염지하수 관정 1162공에 대해 토출 규격별 월별 정액요금 방식으로 5억9000만원의 원수대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 상수도요금 단가는 1t당 716원이지만 지하수 원수대금의 기본단가는 1t당 223원으로 상수도 요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개발사업장이나 관광호텔, 골프장 등에서 지하수 이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수도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의 지하수 1일 평균 이용량(2015년 기준)은 1곳당 많게는 800t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30개 골프장이 사용하는 지하수도 하루 평균 1만383t으로, 1곳당 평균 350t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수를 다량 사용하는 대형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이 같아 사용자 간 형평성 결여 문제와 함께 농어업용수 부과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의 적정성과 부과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내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으로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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