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연말까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개 단지 가운데 입주자간에 분쟁이 있는 단지, 준공 5년이 경과한 300세대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5개 단지다.
이번 점검은 각종 공사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등 공동 주택 운영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제주시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변호사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령 위반 사례와 개선돼야 할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 12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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