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분쟁 발생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연말까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개 단지 가운데 입주자간에 분쟁이 있는 단지, 준공 5년이 경과한 300세대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5개 단지다.

이번 점검은 각종 공사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담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사항 등 공동 주택 운영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제주시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변호사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령 위반 사례와 개선돼야 할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 124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