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조기 성사되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조기 성사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성곤 의원, 관련 법 개정안 제출...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필요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 조기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현재 소액 심판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서귀포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 시민들이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4월 18만명을 넘어섰고, 각종 법률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시간·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 중인 가운데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에 시민 1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서귀포지원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수십 년간 겪었던 서귀포시민들의 설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귀포시에 제주지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