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지방세 체납, 반드시 징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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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해당된다. 거둬들인 지방세는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자주재원의 근간이다.

지방세를 제때에 제대로 거둬들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방세를 납기 내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해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일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무려 468억원에 이른다. 가뜩이나 쓸 돈이 부족한 양 행정시로선 막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의미한다. 그중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이 수두룩하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제주시에만 1931명에 달한다. 거기엔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 못내는 경우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낼 돈이 있으면서 고의로 내지 않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범법 행위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대개 부인이나 자식,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수법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다. 그러면서 고급 외제차나 2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를 굴리며 호의호식(好衣好食)하기 일쑤다.

양 행정시는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각종 재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체납자 본인 외엔 과세자료를 볼 수 없어 재산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현실적으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악질 체납자들을 구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조세 정의다.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착한 납세자들을 위해 악성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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