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피해 어민 구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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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연근해어업 지원 개정안 발의...폐업지원금.어업 손실 보상 등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폐업지원금·대체어장 출어 경비·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은 지난해 5월 시작됐지만 일본 측이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협상 타결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지역 어민들은 10개월 이상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외국과 어업협상 이행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 구조 개선’ 정의에 포함시켜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원 대상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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