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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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선. 제주시 세무과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족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망인(亡人) 소유의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며,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고 혹은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기한을 잘못 알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돼 세액이 큰 경우는 가계 부담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는 상속인 중 1인이 세무부서를 방문해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고 향후에 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법원에 등기 절차를 밟아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 사전에 신고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취득세 신고 절차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세무부서를 방문, 신고하면 된다.

상속취득세 감면사항은 무주택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2% 경감, 상속으로 인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2.38%를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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