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선적 채낚기어선 H호(42t) 선장 이모씨(57)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38분께 표선항 남쪽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어선을 14㎞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가 만취 상태로 어선을 조종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긴급 투입, 추적 끝에 오후 2시7분께 표선항 동쪽 9㎞ 해상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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