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사업 놓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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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일반주거지 시설 허용 기존 규정 유지...道, 주거환경 개선 등 위해 제한 필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시선이 엇갈렸다.


제주도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난립을 위해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도의회는 실제 사업 신청이 크게 줄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 도민 자본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 사업 대상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문광위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기존대로 관광숙박시설 승인 대상지역에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숙박시설의 난립을 막기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승인 건수가 매년 크게 줄고 있어 시설 제한의 효과가 미미한 반면 도민 참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신청한 건수는 각각 1건으로 모두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총 25건이 신청됐지만 이 가운데 80%인 20건이 도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현 위원장은 “관광숙박시설이 과잉되고 있지만 이는 소규모 도민 자본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에 의한 원인이 많다”면서 “관광숙박시설 난립 문제른 놓고 소규모 도민 자본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책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 등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도의회와 합의해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고, 앞으로 추의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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