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3.72t·승선원 3명)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D호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남쪽 14㎞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킨 후 2시간 30분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로표지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서는 현재 D호의 선장 김모씨(50)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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