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 비리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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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14명 입건…9명 기소·5명 불기소 송치

제주시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 예산 비리 사건은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과 생활체육회 직원이 공모한 조직적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 무기계약직 강모씨(43) 등 전·현직 공무원 11명(전직 6명·현직 5명)과 생활체육회 직원 3명 등 14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4년 4월부터 9년간 제주시 운동경기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제주시청 직장경기부 감독이었던 홍모씨(56)와 최모씨(54)에게 대회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부풀려 45회에 걸쳐 5억5000여 만원을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3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0개월간 홍씨가 개인적으로 산 승합차 할부금 2390만원을 선수 훈련에 사용한다고 속여 특별우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씨는 2009년 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 등의 해외 관광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1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담당 과장·계장 등 5명의 간부가 강씨가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결재한 것으로 보고 전원 입건했다.

 

이 중 당시 계장인 강모씨(56·현직 사무관)는 2009년 12월 국외 전지훈련에 동참하면서 홍씨로부터 훈련비 가운데 5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시 담당 부서의 예산 관리가 허술하자 생활체육계의 전반적인 비리로까지 이어졌다.

 

홍씨는 2004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과 제주시 직장경기부 감독을 겸직하면서 제주시로부터 받은 각종 전지 훈련비 등 3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3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생활체육회로부터 공무원 6급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2000년부터 제주시와 감독직 연봉계약(840만~1300만원)을 체결,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도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2억5000여 만원 중 286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체육회 전 팀장인 한모씨(44·여)는 2014년 제주시 보조금으로 스포츠용품을 산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 4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체육회 직원 3명이 1년 미만 재직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지만, 허위 지급 명세서를 만들어 363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씨는 비자금 조성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와 공무원 접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년 7월 계좌를 해지해 잔고 45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경기부 운영과 체육 육성 담당 업무에만 수억원의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데 제주시가 담당자 1명에게 이를 장기간 맡기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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