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손모씨(6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숙소로 이용하는 서귀포시지역 모 빌라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는 동료 장모씨(32)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데 불만, 흉기를 들고 방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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