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사업 비리 관련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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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하천 교량사업과 관련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제주도 소속 사무관 김모씨(58)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좌모씨(50)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하천 교량사업이 진행될 당시 제주시에서 건설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다.

 

하천 교량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씨(63)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2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이번 비리와 관련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S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 관련 장부를 확보해 공무원들의 계좌를 추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업체 장부에는 60여 명의 공무원 명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서기관급 전직 공무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진행된 하천 교량 정비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도내 하천 교량 정비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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