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9일 남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1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B씨(69·여) 소유의 49㏄ 오토바이 1대(시가 1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31일에도 대정읍 모 약국 앞에 주차된 C씨 소유의 49㏄ 오토바이 1대(시가 140만원 상당)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자신의 오토바이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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